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화도 조약 (문단 편집) === 무역 규칙 === ||강수관 조인희(趙寅熙)는 일본 이사관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와 일본 인민들이 조선국 여러 항구에서 무역하는 규칙을 아래와 같이 의정하였다. 제1칙(則) : 일본국 상선이【일본국 정부 소관의 군함 및 통신 전용의 모든 배들은 제외한다.】 조선국에서 승인한 모든 무역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선주나 선장은 반드시 일본국 인민 관리관이 발급한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되 3일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증서라는 것은 선주가 휴대한 일본국 선적(船籍)의 항해 증명서 같은 것인데, 항구에 들어온 날부터 나가는 날까지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곧 각 문건들을 접수하였다는 증표를 발급해준다. 이것이 일본국의 현행 상선(商船) 규칙이다. 선주는 본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에 이 증서를 조선국 관청에 제출하여 일본국 상선임을 밝힌다. 이때에 선주는 그 기록부도 제출한다. 이른바 기록부라는 것은 선주가 본 선박의 이름, 본 선박이 떠나온 지명, 본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돈수(噸數), 석수(石數),【선박의 용적에 대해서도 함께 산정(算定)한다.】 선장의 성명, 배에 있는 선원수, 타고 있는 여객의 성명을 상세히 기록하고 선주가 날인한 것을 말한다. 이 때에 선주는 또 본 선박에 적재한 화물에 대한 보단(報單)과 배 안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장부를 제출한다. 이른바 보단이라는 것은 화물의 이름 혹은 그 물품의 실명(實名), 화주(貨主)의 성명, 기호 번호를【기호 번호를 쓰지 않은 화물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상세히 밝혀 보고하는 것이다. 이 보단 및 제출하는 여러 문서들은 모두 일본 국문으로 쓰고 한역(漢譯) 부본(副本)은 첨부하지 않는다. 제2칙 : 일본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온 배의 화물을 부릴 때에 선주나 화주(貨主)는 다시 그 화물의 이름 및 원가(原價), 무게,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곧 화물을 부리라는 준단(准單)을 속히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3칙 : 선주, 화주는 제2칙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화물을 부려야 하며, 조선국 관리가 검열하려고 하면 화주는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관리도 조심스럽게 검열하여 혹시라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칙 : 출항(出港)할 화물의 화주는 제2칙의 입항 때의 화물 보단 양식에 따라 화물을 실을 배의 이름과 화물 이름, 수량을 조선국 관청에 보고한다. 관청에서는 속히 허가하고 항구에서 나가는 화물에 대한 준단을 발급해야 한다. 화주는 준단을 받으면 즉시 화물을 본 선박에 싣는다. 관청에서 그 화물을 검사하려고 하는 경우 화주는 감히 거절하지 못한다. 제5칙 : 일본국 상선이 항구에서 나가려 할 때에는 전날 오전에 조선국 관청에 보고하고 관청에서는 보고를 받으면 전날에 수령한 증서를 돌려주고 출항 준단을 발급하여야 한다. 일본국 우편선(郵便船)이 규정된 시간 안에 출항할 수 없을 때에도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6칙 : '''이후 조선국 항구에 거주하는 일본 인민은 양미(糧米)와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다.''' 제7칙 : 항세(港稅) - 연외장(連桅檣) 상선 및 증기(蒸氣) 상선의 세금은 5원(圓)이다.【모선에 부속된 각정(脚艇)은 제외한다.】 단외장(單桅檣) 상선의 세금은 2원이다.【500석(石)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단외장 상선의 세금은 1원 50전(錢)이다.【500석 이하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이다.】 '''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항세(港稅)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8칙 : 조선국 정부나 인민들이 지정된 무역 항구 외의 다른 항구에서 각종 물건을 운반하려고 일본국 상선을 고용할 때, 고용주가 인민이면 조선국 정부의 준단을 받은 후에야 고용할 수 있다. 제9칙 : 일본국 선척이 통상을 승인하지 않은 조선국 항구에 도착하여 사사로이 매매할 경우에는 해처(該處) 지방관이 조사하여 부근의 관리관에게 교부한다. 관리관은 모든 돈과 물품을 일체 몰수하여 조선국 관청에 넘겨준다. 제10칙 : 아편과 담배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1칙 : 양국에서 현재 정한 규칙은 이후 양국 상인의 무역 형편 여하에 따라 각 위원이 수시로 참작해서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위원이 각각 날인하면 그 날부터 준행한다. 조선국 개국(開國) 485년 병자년(1876년) 7월 6일 강수관(講修官)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 조인희(趙寅熙) 대일본국 기원(紀元) 2,536년 명치(明治) 9년 8월 24일 이사관(理事官) 외무대승(外務大丞) 미야모토 쇼이치〔宮本小一〕|| 제6칙을 통해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 허용되었으며, 제7칙을 보면 항세의 규정만 있을 뿐, 관세의 규정이 없어서 일본 상인들은 무관세로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과거 조선과 [[에도 막부]]가 [[왜관]]을 통해 무역하던 시절에도 관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근대적 개념이 부족했던 조선 정부가 그러려니 허용해버린 부분으로 [* 추후 왜관에서 보부상들이 들여오는 일본 제품들에게 조선 제품들이 밀리자, 뒤늦게 조정에서는 보부상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일본 상인 측에서 "무관세로 조약을 맺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따지자, 조선 측은 "우리나라 상인에게 세금 매기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답했다고 한다. 조선 조정의 관세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내용.], 나중에 뒤늦게 문제를 깨닫고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를 규정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